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0:1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던 D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차 페인트가 깨지고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가 318,878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촬영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차량용 블랙박스 등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3회 있으며 2019. 5. 21. 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를 가르는 차선 위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본 택시운전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택시를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차 위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차거부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