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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위반(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211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5급 A
피소청인 : ○○위원회위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위원회 ○○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 총 7개 학기(○○대학교 5개 학기, ○○대학교 2개 학기)의 대학교 시간 강사를 사전 겸직허가 없이 출강하였으며, 이 중 2개 학기(○○대학교 20○○년 2학기, ○○대학교 20○○년 2학기)는 사후에 겸직허가를 받았고, 위 시간 강사 출강 모두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이 묻는 것이 바람직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년 경력직 공무원(당시 자격요건 : 박사학위 소지)으로 임용되었으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성과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실에서 사회에서의 경력을 토대로 위원회의 성과업무체계를 연구하고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어서 20○○. 1. 27.자로 당시 30억 원 정도가 투자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민원분석을 실시하는 ○○센터에 발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청인은 당시 민원정보 분석에 대한 업무적 호기심과 대학전공과 관련된 업무라는 기대감이 큰 상태이었으나, 기 구축한 시스템은 소청인이 대학에서 공부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괴리감(실제 위 시스템이 업무담당자의 효율적 민원분석에는 기여도가 적음)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고 부서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다.
한편 소청인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박사학위(경영학 인사/조직)외에 민원분석 분야에 대한 보다 전문적 업무지식을 더 쌓고자 하는 개인적 의욕으로 ○○대 박사과정(20○○. 2.~20○○. 8. 수료)에 진학하여 분석방법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나이 드신 노모, 중‧고등학생 3남매, 전업주부인 아내 등 빠듯한 소청인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외부강의를 통하여 학비조달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짧은 공무원 경력 중 인식하게 된 외부강의 추진 시 기관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으려고 하였으나(강의요청 관련 공문을 20○○. 1. 24. 해당 대학교에 요청하여 20○○. 1월말 위원회 ○○과 ○○계에 겸임신청을 메일로 송부), 당시 위원회 분위기 상 신청을 해도 승인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소관 부서 담당자들이 겸직요청을 반려(간부들에게 보고하지 않음)하였다.
게다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었던 소청인의 특수한 상황이 겹치면서 소청인은 겸임신청에 대한 절차적 하자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외부강의를 출강하게 되었고, 지나간 일이지만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관련규정 준수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 대해 폐를 끼치게 되었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직장 동료들에게도 더욱 면목이 없게 되었다.
다만 소청인이 ○○여 년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업무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등 모두 3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담당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온 점, 기관의 업무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소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감당하기 어려운 점, 현재 암투병 중인 노모 치료비와 재수생 등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간 가정보다는 회사 일에 몰두해 온 개인으로서 많은 자괴감이 드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① 소청인이 20○○. 8월부터 20○○년 2월까지 총 7개 학기의 시간강사로 출강을 하면서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② 소청인이 시간강사는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점, ③ 소청인은 20○○. 8월부터 20○○년 2월까지 총 7개 학기에 대하여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시간강사로 출강한 점, ④ 소청인이 20○○. 1. 29. 겸직허가를 신청한바 있으나, 겸직허가가 어렵다는 인사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철회하고, ○○대학교 측에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강사를 구하지 못한 대학교 측의 부탁으로 출강했다고 진술한 점, ⑤ 그 이후로 겸직신청이 허가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겸직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소청인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하면서 소청인이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출강한 20○○년 1학기(20○○. 3. 2.~6. 30.), 20○○년 1학기(20○○. 3. 4.~6. 21.), 20○○년 여름학기(20○○. 6. 24.~6. 30.)에 대하여는 징계시효(3년)를 도과한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배제하였고, 소청인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면서 정상참작을 바라고 있으며,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처분의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고려될 뿐 징계사유 존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2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징계시효가 도과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 ○○대학교와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출강한 대가로 총 25,752천 원의 강사료를 받았다는 사실로 보아 위 강사료 취득 행위는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위의 지속성 및 업무의 강도 등을 고려 시 소청인의 본 직무의 능률을 저해할 정도의 영리업무라고 판단되므로 금지되는 영리업무를 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게다가 소청인은 이와 같은 일련의 비위행위를 중첩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고도의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크다는 사실도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10장, 제11장에 따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에는 근무시간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위원회 위원장(임용권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야 대학 등에 시간강사로 출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출강하였을 뿐 아니라 소청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출강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된다.
설령 인사담당자가 소청인의 겸직허가 신청을 반환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이 출강 대학교의 새 학기 시작 전에 겸직허가 미신청 등을 이유로 출강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대학교에서 다른 강사를 구할 수 없다는 사정으로 출강을 하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이 피소청인에게 있다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 의무 위반(바. 기타) 및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고,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며,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