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복창 육교 방면에서 신장 파출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인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교차로에 선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등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9세) 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26,74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사고 현장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