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74,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5. 9. 3.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경 피고로부터 진주시 C 소재 건물의 4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2013. 10. 28.부터 2013. 12. 30.까지, 공사대금 130,000,000원으로 하고, 설계비전기인입비상수도인입비, 소방공사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31.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8.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15,000,000원을 감액하여 총 공사대금을 115,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0. 공사대금 38,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3.경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37,000,000원(= 115,000,000원 -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78,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그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을 제7,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 및 주식회사 귀뚜라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로 33,325,998원이 소요되는 사실,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하자로 인하여 피고의 심야전기온수기에 부식, 누수 등 수리 불가능한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