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47 | 소득 | 1994-06-22
문서번호
재일46014-1647 (1994.06.22)
세목
소득
요 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2902, 1991.09.16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전을 1964년 12월 18일 취득, 경작하여 오던중, 1984년 7월경 도시계획 지역 (주거지역)으로 편입 되었고, 1993년 9월 9일 ○○건설(주)에 양도전 까지는 계속 전으로 경작하여 왔음.
[질의내용]
(갑설)
- 장기 보유 공제 대상이다.
(을설)
- 장기 보유 공제를 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