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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4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친구인 B과 같이 C스파에 갔다가 휴대폰을 훔치러 온 D, E을 우연히 만나자, 흡연실에 모여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D, E에게 휴대폰을 같이 훔치자고 제의하여 함께 훔쳐 나누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주로 망을 보고, D과 E은 수면실 등지에서 잠이 든 손님들로부터 휴대폰과 사물함 락커키를 훔친 후 락커키로 사물함에 든 현금 등을 꺼내 각자 나눈 다음 락커키로 아이스크림 등을 사먹다가 발각된 후 위와 같은 행위로 2012.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6. 5. 16: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2011노3283호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2011. 12. 27. 피고인, D, E과 함께 C스파에서 휴대폰 등을 훔칠 당시 피고인과 증인은 무엇을 하였는지.’를 묻자 '증인이 D과 E에게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과는 다시는 사고를 치지 말자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피고인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피고인이 없는데서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이 “증인이 흡연실 밖에서 E, D과 같이 이야기해서 같이 훔치기로 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13회, 2011노3283호) 및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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