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는 “2017. 6.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로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성 요건의 일부인 전과 또는 형의 가중 사유인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함 공소 외 C과 혼인하였다가 C이 가정 불화 등을 이유로 2001. 4. 13. 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었으나, 동녀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D 대 123.3 평방미터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그 업무수행을 위해서 C으로부터 동녀의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 증,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캐나다 영주권 자로서 자신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C 명의로 그랜저 TG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0. 경 광명시 E 건물, F 호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중고차량 딜러 인 공소 외 H를 통하여 I 그랜저 TG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및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인으로 하여금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식의 양수인 란에 위 C의 영문 성명 (C) 과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동인의 이름 옆에 위 C 명의의 영문도 장을 찍게 하고, 이전등록 신청서 양식의 신 소유자( 양수인) 란에 위 C의 영문 성명과 전화번호, 사용 본거지 등을 기재하고 동인의 이름 옆에 위 C 명의의 영문도 장을 찍게 함으로써 사실 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이전등록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광명시 차량 등록 사업소 담당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