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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25 2016고단2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의료재단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306,67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339,996원 도합 1,64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명의 임금 합계 147,771,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위 D 요양병원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679,9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명의 퇴직 근로자 퇴직금 합계 57,719,7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 체불 확인서,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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