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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0 2016고단2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1:20 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 삼거리를 팔마 체육관 쪽에서 청 암 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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