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6. 05:5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2세)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18cm, 칼날 길이 : 10cm)을 손에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보이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에 놀라 112신고를 하자, 들고 있던 부엌칼을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