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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08 | 소득 | 1993-02-11
문서번호

재일01254-308 (1993.02.11)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회 신

1.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불광동에 대지 40평 단독주택을 1974년 12월 구입해서 1980년 03월까지 5년여동안 거주하고 그 후 전세임대하다가 신축할 생각으로 1988년 05월 가옥을 멸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3년 분양받아 살고 있던 아파트를 1988년 07월 처분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신축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있다가 1990년 03월부터 주차장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신축을 하여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해당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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