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3 2015고단95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0:45경 전남 무안군 B원룸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모습을 맞은편 건물에 있던 피해자 C(여, 57세)에게 보여 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