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5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7:48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와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D(65 세, 여 )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술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라, 술을 팔지 않겠다’ 고 말을 하자, 편의점 앞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E과 행인 2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좆도 없겠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