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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381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한 2009. 9. 2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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