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3 2015고단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5:00경 충남 서산시 D연립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여자와 자더라도 밖에서 자야지, 집안까지 데려온 것은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폐쇄성 안와 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