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다). 나.
피고들은 2002년 경부터 원고에게 피고들의 공유인 남양주시 F 전 1058㎡ 및 G 전 426㎡(이하 두 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7억 원에 팔아줄 것을 의뢰하여 왔는데, 2012년 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도하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2012. 8. 1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토지주인 피고들을 갑이라 칭하고, 개발 및 매각자인 원고를 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일부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되어 있고, 일부 토지는 농지로서 잔여토지 개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농지대체 조성비는 건축허가후, 불허가시에는 (갑에게) 환불키로 한다
]. 3) 갑은 약정일로부터 1년 동안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 및 매각 권한을 위임한다
(기한 내에 갑이 사정상 토지를 처분할시에 을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그간의 제반경비는 을에게 실비정산한다) 4 이 사건 부동산을 갑과 을은 7억 원으로 평가하고 개발 후 처분시 7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갑과 을이 똑같이 양분한다.
다.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한 토지등의 매도신청서 이 사건 부동산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도신청 한다는 취지의 서면임. 를 작성, 제출하였고, 2012.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H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남양주시청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