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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나30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2쪽 8줄의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다음에 ‘(이하 ’동양시멘트‘라 한다)’를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문 15쪽 11줄 다음에 ’이에 대하여 C 등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5. 22. C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C을 징역 7년에 처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회사로 하여금 동양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회생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는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노3294). 이에 대하여 C 등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5도8191호로 소송계속 중이다.‘라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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