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2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갑, 현금, 귀금속류, 카드 등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와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아니한 환경 미화원들이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미화원 휴게실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