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3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건당 200~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D)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