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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40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64,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9.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 초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원고를 만나 고려대학교 병원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하여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0.경 사실은 의사가 아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레지던트로 일하는데 밥값과 차비가 없으니 돈을 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9.경까지 피고를 의사 또는 장의사라고 사칭하여 원고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80,664,797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을 포함하여 원고 등 3명의 여성에게 피고를 의사 등으로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2682호 사건)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2. 5.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2015노1209호 사건)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5. 5. 6. 피고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7. 13.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위 판결에서 확정된 편취금 합계액 80,664,797원과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100,664,7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재산상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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