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0] 피고인은 2014. 2. 25. 22:35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니들이 경찰관이냐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이 나올 것이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08] 피고인은 2014. 2. 16. 20:30 무렵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재차 그 식당에 찾아가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맥주 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쫓아내고, 손님들이 식당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는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