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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3 2016고단8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3: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D, E 및 피해자 F(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표재성손상 및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의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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