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6 고단 5246호 중 제 1 항(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2016 고단 5246호 중 제 2 항(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 위 피해자가 하는 일을 방해하겠다’ 또는 ‘ 당신의 현재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는 취지로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언행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2016 고단 5867호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I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위 피해자를 향하여 망치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 I이 제출한 진단서는 CT 촬영까지 진행한 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개인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로서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해 발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발행된 것에 불과 한데도 이를 근거로 상해의 결과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유인물을 피해자 H, I이 빼앗으려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16 고단 5246호 중 제 1 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증인 J, K, D의 각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인다’ 고 협박하거나, 위 피해자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 손 볼 사람이 있으니 3, 4명 보내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는 등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측 원심 증인 L도 피고인이 전화로 ‘ 서 너 명만 보내주세요
’ 와 비슷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