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에서 피해자 D(69세)에게 “같이 살던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사망하면서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는데, 그 가격이 90억 원으로 재개발 지역에 있어 처분되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