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30 2018가단5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