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929(2011.11.18)
세목
법인
요 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으로 특정 연결법인의 세부담이 개별납세방식 보다 감소한 경우 해당 연결법인은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연결납세방식에서 결손금 발생 연결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다른 연결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법규과-1503, 2011.11.15.)◈ 법인세과- 1068, 2010.11.16.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해서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연결납세방식에서 결손금 발생 연결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와 수수한 금액이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보아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② 삭제 <2009.12.31 부칙>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및 연결집단을 하나의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068, 2010.11.1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해서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법규과-1592, 2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