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한 사기’ 부분(원심 판결서 7면 3행부터 18행까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유죄로 인정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2014고단121호 중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한 사기’ 부분)] B은 2012. 3. 27.경 부천시 소사구 T에 있는 동생인 A과 함께 운영하는 U에서 성명불상의 서류수집업자가 피해자 AA에게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수집한 피해자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네이트온을 통해 R, Q 등으로부터 매수하고, 피고인은 AF을 운영하는 AB에게 B을 소개하고, AB은 LGU 대리점에 의뢰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A, 성명불상의 서류수집업자, R 등 서류매입업자, AB 등 판매점 운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2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게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