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3 2019고단8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3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