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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나32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딸(C)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를 뺑소니 사고 가해자라고 허위 신고하였고, 원고가 도주하면서 피고의 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학원에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정신과 치료비 119,690원, 일실손해 4,75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허위 신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교통사고 가해자라고 신고하였는데 CCTV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 신고가 무고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무고 피의자인 피고가 딸인 C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C의 무릎부위도 부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교통사고의 확신을 갖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교통사고 신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만으로는 신고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학원에 전화를 걸어 원고가 C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항의한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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