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28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의 각 부분을 각 해당 항목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2의 가항의 “(피고는 C이 ```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다).” 부분(3면 8~12행) -> (위 각 서증의 인수자란에는 피고의 직원인 C이 서명을 했는바, 피고는 C이 피고를 대리 또는 대행할 권한 없이 위 각 서증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을 했으므로, 위 각 서증은 그 기재내용 대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9 내지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5. 28.경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여 별지 표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15회 이상의 거래를 해온 사실, 위 표 중 순번 2 내지 18의 각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도 C이 서명을 했는데, 피고는 위 각 거래에 관하여는 거래명세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2010. 6. 7.부터 2013. 2. 8.까지 15회에 걸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도 C에게 대리 내지 대행의 권한을 주었고, 위 각 서증은 그 기재내용 대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2의 가항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유 없다.” 부분(3면 9~10행) -> 그리고 갑제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큐빙유압탱크 설치공사를 약정 기한 내에 완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제4호증,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실제로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면 이후 피고가 별지 표 중 순번 2 내지 18의 거래대금을 순순히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반증은 없으므로, 지체상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