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H은 1986. 8. 11. 자신의 소유인 춘천시 I 잡종지 103㎡, J 잡종지 737㎡(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고 한다)와 춘천시 G 전 307㎡(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8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86. 8. 12. 이 사건 잡종지에 관하여 피고와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서 1992.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92. 11.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권자 피고로 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1996. 10. 26. 2,100만 원, 1996. 10. 18. 1,0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빌려주었다. 라.
망인은 2005. 3. 30. 사망하였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을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한편 C, D, E, F은 2016. 8.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느단318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바. 원고는 C, D, E,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29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C, D, E, F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