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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796
직무태만및유기 | 2018-03-15
본문

근무결략, 부하직원에게 부당지시 등(감봉2월→기각)

사 건 : 2017-796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 시(20○○. 1. 20 ~ 20○○. 11. 1.),

가. 당번근무 시 음주 및 조기퇴근 등 근무태만

① 20○○. 4. 5. 당번 근무(18:00 ~ 익일 09:00)임에도 19:00경 지구대에서 사복으로 외출하여 ○○은행 ○○지점장과 함께 관내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21:30경 지구대로 돌아오는 등 20○○. 9. 8.까지 당번 근무 중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지구대로 돌아오는 형태로 총 6회 근무태만 하였고,

② 20○○. 8. 26. 09:00 ~ 8. 27. 09:00까지 당번 근무임에도 처의 이모부 발인에 참석하기 위해 반가 또는 조퇴 신청 없이 8. 27. 06:00경 조기 퇴근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나. 부하직원에게 욕설 등 품위손상

① 20○○. 7~8월경 지구대 경장 B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차내에서 순찰팀원들의 교통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지칭하며 "씨발 좆 같은 새끼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말도 더럽게 안 듣네, 나중에 성과평가 시 반영하겠어"라고 하는 등 욕설 1회 하고

② 20○○. 8. 25. 08:35경 지구대 내에서 ○○팀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순경 C를 불렀으나 화장실 볼일 때문에 대답이 없자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새끼는 항상 찾으면 없노”라고 욕설하는 등 품위손상 하고

다. 부하직원에게 사적 심부름

20○○. 5월 초순경 지구대 내에서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순경 D에게 현금 1만원을 주면서 "마트에 가서 담배 1갑 사 달라"고 하는 등 20○○. 8월경까지 소속 직원에게 총 3회의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라.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20○○. 6. 15.자 공문을 통해 실적 올리기 위한 단속 금지 및 무리한 실적경쟁을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20○○. 8. 21. 10:20경 소청인은 메신저 등을 통해 각 ○○팀장들 에게 他 지구대 실적을 언급하며 기본 건수 未이행시 사유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지시를 하였고,

마. 기타 품위손상 및 규율위반

① 20○○. 7~8월 일자 불상 22:00경 당일 야간근무 팀에 여경 1명이 근무함에도 2층 대기실에 있다가 설사 증세를 이유로 팬티차림으로 1층 화장실로 내려오다가 직원의 눈에 띄는 등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고

② 지구대 내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당시 임신 중인 여경이 근무하던 시기임에도 20○○. 8. 4. 08:30경 2층 자신의 대기실에서 흡연을 하는 등 2월~8월까지 2층 대기실 및 화장실에서 수차례 흡연하는 등 규율위반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하여 징계의결요구 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년 이상 징계 없이 모범적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본건 관련하여 ○○실로 인사조치 된 점, 같이 근무했던 일부 직원들이 연명으로 선처를 호소해 온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당번근무 시 음주 및 조기퇴근 등 근무태만 관련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일시에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가지고 지구대로 돌아온 것은 맞으나, 이는 모두 ○○지구대 유관기관 협업단체로부터 협력을 받아 ○○지구대 관내 각종 범죄예방과 교통사망사고 예방은 물론 경찰협력단체와 관내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고, 협력단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 보겠다는 취지로 각 단체에 협력을 구하는 지구대장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경찰협력단체 또는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소주 4~5잔(소주반병) 정도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청인 개인의 일탈로 당번근무 중에 술을 마신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당번근무에 지장을 줄 만큼 술이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복귀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당시에 소청인은 지구대와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갖추고 소속 ○○지구대 신고사건 처리 등의 근무상황을 유지하는 등 지구대 근무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으며, 또한 소청인은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며 ○○지구대장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당번근무 시에 약간의 술을 마시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상의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번근무 중에 약간의 음주를 한 점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 8. 27. 처 이모부 발인식에 참여하기 위해 당일 06:00경 조기퇴근을 한 것은 사실이며, 원래 익일인 8. 28. 출근하여 근무상황(조퇴)을 신청하려 했으나 당일 아침부터 회의와 전달, 각종 결재를 하다 보니 깜빡 잊고 실수로 근무상황 신청을 못했다. 소청인은 평소 관외를 갈 때도 관외여행 근무상황 신청을 해왔던 바 철저히 해 왔으나, 해당 건에 대해 사전, 사후 신청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

2) 부하직원에게 욕설 등 품위손상 관련

소청인은 평소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외근 순찰근무 중에 신호위반 등 교통단속을 하는 것은 사고예방은 물론 불심검문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교통단속은 외근경찰관으로서 기본근무로 인식을 하고 노력해 달라고 팀장들에게 강조를 해 왔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던 중, 20○○. 8월경 점심을 먹으러 가는 차 안에서 소청인이 ‘한 달 동안 교통단속을 1건도 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 교통단속은 외근경찰관으로서 기본근무라고 강조를 했는데 1개월 동안 아예 1건도 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근무평가 시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씨발 좆 같은 새끼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더럽게 안 듣네, 나중에 성과 평가시에 반영하겠어”라고 욕설을 하지 않았다. 소청인이 위 일시경에 당시 공사중이던 지구대 화장실 변기 증설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웃으면서 지나가는 농담으로 ‘공사가 엉망이고 처음 약속대로 공사를 잘 안한다’는 취지로 혼잣말로 욕설을 한 바가 있는데 이를 들은 직원이 오해를 한 것 같다.

20○○. 8. 25. 08:35경 근무교대 시 지구대장실에서 소청인이 ○○팀장 경위 E와 업무 얘기 중 순경 C에게 확인할 것이 있어 C를 불렀는데 화장실에 가고 없어 웃으면서 농담으로 “야는 찾으면 없노”라고 말은 한 것은 사실이나, 징계의결서와 같이 “이 새끼는 항상 찾으면 없노”라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다.

3) 부하직원에게 사적 심부름 관련

20○○. 5월 초순경 순경 D에게 지구대로 들어오면서 마트에 가서 담배 1갑 사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며, 징계의결서의 다른 2건에 대해서도 소청인이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다. 소청인이 지구대장으로 부임한 후 평소 직원들과 소통하고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 젊은 직원들에게 부담없이 심부름 부탁을 한 것이고, 당시 해당 직원도 웃으면서 동의를 하여 부탁을 하였으나, 사적 심부름을 부탁한 점은 소청인의 불찰이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4)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관련

소청인이 평소 교통단속을 외근경찰관으로서 기본근무로 인식하고 팀장들에게 노력해달라고 강조한 적은 있었으나, 직원들에게 2건 이상 목표 단속건수를 정해 단속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소청인이 20○○. 8. 16. 09:07경 지구대 팀장들에게 “각 팀 최근 교통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태 계속되면 근무 종료 시 개별적으로 당일 근무내용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께서는 팀원분들 근무 챙겨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1회 보낸 것일 뿐, 감찰조사 자료의 메신저 내용은 팀장이 해당 팀원들에게 보낸 내용으로 소청인은 팀장이 팀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발송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5) 기타 품위손상 및 규율위반 관련

20○○. 7~8월 일자불상 22:00경 당시 야간근무 ○○팀 소속 여경 1명이 근무를 하는 중이나 외근 순찰차 근무 중이었고 지구대 내에는 근무하고 있는 여경이 없는 상태였고, 2층 화장실은 직원 환복실 내에 있는데 직원들이 환복실에서 야간휴게를 취하고 있는 상태라 야간근무 휴게에 방해가 될까 봐 당시 설사증세로 급한 상황에서 1층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급히 간 것이었으나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는 반성하고 있다.

20○○년 3~4월경 이전까지는 지구대 직원들이 2층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소청인도 위 기간 중에 2~3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3~4월경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자며 소청인과 직원들의 얘기가 있은 후부터는 2층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사실은 없다. 다만, 20○○. 8. 4. 08:30경 금연구역인 2층 대기실에서 소청인이 흡연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위로 반성하고 있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소청인은 ○○년 이상 재직하면서 징계 없이 모범적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 건 관련으로 ○○실로 인사조치 되었으며,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명으로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바 있었고, 특히 소청인이 지구대장으로서 경찰협력단체 등 유관기관와의 협력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번근무 시 약간의 음주를 한 경위 등 제반정상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 4. 5.부터 같은 해 9. 8.까지 6회에 걸쳐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일시에 당직근무 중임에도 사복으로 외출하여 음주 후 지구대로 복귀한 사실이 있고, 이는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감찰조사 및 소청심사시 소청인은 지역 경찰 협의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지구대장으로서 관련 회의와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 관련자들의 음주 권유를 마다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지구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근무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소청인은 20○○. 8. 27. 09:00까지 당번근무임에도 처 이모부 발인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나 반가 처리 없이 8. 27. 06:00경 조기 퇴근하였고, 이에 대해 소청인도 사실은 인정하며, 다만 사후에 근무상황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다른 업무로 바쁘다보니 잊고 조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20○○. 7~8월경, 소청인은 지구대 경장 B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차내에서 직원들의 교통단속 실적과 관련한 발언을 하였는데, 경위 H는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당시 ○○팀원들의 교통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지칭하여 “씨발 좆 같은 새끼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지않고 말도 더럽게 안 듣네, 나중에 성과 평가시 반영하겠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던 경장 B가 소청인에게 “대장님, 욕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당시 이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고, 지구대 화장실 증설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웃으면서 지나가는 농담으로 ‘공사가 엉망이고 처음 약속대로 공사를 잘 안한다’는 취지로 소청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을 직원들이 잘못 듣고 오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경위 I 등은 진술조서에서 20○○. 8. 25. 08:35경 소청인이 지구대 내에서 ○○팀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순경 C를 불렀으나 화장실 볼일 때문에 대답이 없자 소청인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새끼는 항상 찾으면 없노”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진술조서에서 “야는 찾으면 없노”라고 말은 하였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욕설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소청인은 20○○. 5월경부터 20○○. 9월경까지 3회에 걸쳐 순경 D와 경장 J에게 김밥과 담배를 사 달라고 하여 소속직원에게 사적심부름을 시킨 바가 있으며,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⑥ 20○○. 8. 21. 소청인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순찰직원들에게 근무종료 시 교통단속 및 방범진단 결과와 미이행시 그 사유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팀장 중의 한 명은 소속 팀원에게 다른 지구대의 단속건수를 언급하며 교통단속 실적을 강조하고 미이행 사유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⑦ 20○○. 7~8월 일자불상 22:00경 당일 야간근무 팀에 여경 1명이 근무함에도 소청인이 2층 대기실에 있다가 설사 증세를 이유로 팬티차림으로 1층 화장실로 내려오다가 다른 직원에게 발견된 적이 있고, 지구대 내 전체가 금연구역임에도 20○○. 8. 4. 08:30경 소청인은 2층 대기실에서 흡연을 하다가 발견되는 등 2층 대기실 및 화장실에서 수차례 흡연을 하였다. 이에 대해 감찰조사시 소청인도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3~4월경 이후에는 2층 화장실에서 흡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본건 판단

① 당번근무 시 음주 및 조기퇴근 등 근무태만 관련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존부에 대한 다툼은 없어 소청인의 성실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② 부하직원에게 욕설 등 품위손상 관련

소청인은 교통단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근무평가에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으나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지는 않았으며, 지구대 화장실 공사업자를 상대로 혼자말로 욕설한 것을 직원들이 잘못 듣고 오해한 것이며, 순경 K에 대한 욕설도 싹싹한 K에게 욕설을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직원들을 상대로 “씨발 좆같은 새끼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말도 더럽게 안 듣네. 나중에 성과 평가시 반영하겠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경위 H의 진술조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경장 B의 차량을 이용하여 본인과 지구대장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길에 차량안에서 소청인이 ○○팀원들의 교통단속 실적이 저조했다는 이유로 혼잣말로 그와 같이 욕설을 했으며, 이에 참다 못한 B 경장이 소청인에게 “대장님, 욕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으며, 그러자 소청인이 깜짝 놀라며 “제가 B 한테 욕 한 건 아니잖아요”라고 하자, B 경장은 “누구한테 욕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욕을 듣고 있는 게 저희잖아요”라고 대답하니 그때부터 소청인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경장 B도 전화청문에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소청인은 당시 차안에서 욕설한 것은 화장실 공사업자를 상대로 혼잣말로 욕설한 것이었는데 직원들이 잘못 듣고 오해한 것이라고 하나, 경위 H와 경장 B가 소청인의 혼잣말로 하는 욕설의 대상을 오해했다고 하기에는 욕설 뒤에 ‘나중에 성과평가시 반영하겠어’라는 발언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소청인의 진술보다는 당시 발언을 들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순경 C를 찾으며“이 새끼는 항상 찾으면 없노”라고 발언했다는 것에 대해 소청인은 당시 지구대장실에서 본인과 ○○팀장만 있는 자리에서 순경 C를 찾았던 것이고 평소 친근했던 C에게 욕설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위 H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대상 경찰관을 면전에 두고 욕을 하지는 않으며, 항상 그 대상 경찰관이 없을 때 혼잣말로 욕을 하곤 하며, 20○○. 8. 25.에 지구대장이 ○○팀장과 면담을 하다가 갑자기 상황근무자였던 순경 C를 찾았으나 대답을 못하자, 소청인이 그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들었으며, 잠시 후 C 순경이 화장실에서 나오기에 H 경위가 대장님이 찾으셨다고 전달했고, C 순경이 지구대장에게 다가가 이유에 대해 묻자 소청인이 커피를 타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당시 지구대에 있었던 직원들이 황당해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경장 B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고, 경사 L도 소청인이 C 순경에 대해서는 수시로“○○아, 이 새끼야”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을 자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소속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해당 발언은 지구대장실이 아닌 지구대 내에서 한 발언으로 보이고, 경위 H 등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은 평소 말끝마다 욕설이 나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고 있는 점에서 소청인이 평소 순경 C에게는“새끼”라는 발언을 자주 해왔던 것으로 보여 소청인이 소속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③ 부하직원에게 사적 심부름 관련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존부에 대한 다툼은 없어 소청인의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④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관련

소청인은 평소 교통단속 업무를 중요시하여 팀장들에게 노력해달라고 강조한 적은 있었으나 징계사유에 기재된 문자메시지는 소청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 팀장이 소속직원에게 보낸 것이며, 소청인이 실적경쟁을 유발하는 무리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단속 실적 강요와 관련하여 소청인도 진술조서 및 소청이유서 등에서 평소 교통단속 업무를 중요시하여 팀장들에게 교통단속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취지로 소청인은 20○○. 8. 16. 팀장들과의 단체방에 ‘최근 교통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태 계속되면 근무 종료 시 개별적으로 당일 근무내용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께서는 팀원분들 근무 챙겨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 8. 21. 내부 메신저에 소청인이 근무종료 상황보고시 교통단속 및 방범진단 결과를 보고하고, 미이행 팀원은 이행하지 않은 사유를 같이 보고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소청인의 답변자료 중 대상경찰관의 교통단속 관련 지시내용 사진 첨부 자료 중 메시지는 교통단속 등 실적을 대장님께 보고해야 하니 실적과 사유를 내달라는 내용과 함께 타 지구대의 단속건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소청인이 ○○팀장에게 보낸 메시지는 아니며, 평소 교통단속에 대해 팀장들에게 구두로 강조했던 얘기들을 팀장이 소속팀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메시지로 보인다.

한편 20○○. 6. 13. ○○지방경찰청 ○○과에서는 ‘공감받는 교통단속 활동 계획’을 각 경찰서로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을 금지하고 무리한 실적경쟁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통단속 관련 지시가 이러한 지침에 반하여 무리한 실적경쟁을 유발하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속직원들의 진술에서 평소 지구대장은 “스티커 많이 끊어라, 스티커 많이 끊는 직원에게 근평 잘 주고, 표창을 주겠다”는 발언을 수시로 하였다는 진술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루에 스티커 2장 끊는 게 뭐가 어렵냐”, 또는 “하루에 교통단속 2건도 못한다면 경찰관으로서 자질 부족 아니냐, 놀려고 나온 거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곤 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다른 업무에 비해 교통단속 실적을 강조하고 이를 성과평가와 연계한다고 하여 소속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기타 품위손상 및 규율위반 관련

소청인은 20○○. 7~8월 일자불상경 팬티 차림으로 1층 화장실을 가려다 직원에게 발견된 점이나 20○○. 8. 4. 소청인의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운 점은 반성하고 있으나 2층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3~4월 이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사 L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20○○. 7~8월 일자불상경 저녁 8시 무렵 경사 L이 1층 화장실에 가려다가 소청인이 팬티 바람으로 2층에서 1층 화장실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소청인은 당시 설사로 인해 급한 상황에서 2층 화장실의 경우 직원들이 휴게하고 있는 탈의실 내에 화장실이 있어 휴게를 방해할 것 같아 1층 화장실을 이용한 것인데 상의는 점퍼를 입고, 하의는 팬티바람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20○○. 8. 4. 지구대 2층에 있는 소청인의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경위 H에게 발견된 바 있는데, 소청인은 지구대장으로서 지구대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직원들을 배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구대는 민원인들이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소청인이 더욱 주의하여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들로 인해 소속직원들의 지구대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그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해당일자에 음주 후 지구대로 돌아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지구대장으로서 경찰협력 단체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하게 된 점을 감안하고, ○○년 이상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이번 일로 ○○실로 전보되었으며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은 지구대장으로서 소속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당직근무 중에 사복으로 외출하여 ○○은행 ○○지점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관내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구대로 돌아오는 등 총 6회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팀원들의 교통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으며, 순경 D 등에게 담배와 도시락을 사오라는 사적 심부름을 시킨 바 있고, 경찰청에서 실적 올리기를 위한 교통단속을 금지하는 등‘공감받는 교통단속 활동’을 지시하고 있음에도 소속 직원들에게 교통단속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부당한 지시를 하여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소청인이 근무를 태만히 한 6회 중 2회는 공식적인 지역협력단체의 회의에 참석했던 것이고, 나머지 4회도 지역경찰 업무 특성상 지구대장으로서 경찰유관단체와의 유대관계 확대를 위해 모임에 참여했던 배경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점, 교통단속 실적과 관련하여 실적 미 이행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나 조치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복종의 의무 위반(기타)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각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으며, 소청인의 경우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되므로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 할 수 있는 바,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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