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52387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87,567원 및 그 중 49,168,492원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87,567원 및 그 중 49,168,492원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