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8 2017가단563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700만원을 늦어도 2017. 11. 30.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그 돈을 받은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 만약 피고가 그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아직까지 원고의 이 사건 소 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