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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5나207446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제1심 판결을 보충하면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1의 다.

항의 ‘▣ 피고 병원 E 수련계획’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 병원 E 전공의 수련계획(2013년)

5. 병원 예규

마. 일반근무 ① 레지던트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처치와 진료를 스텝의 지시하에 담당한다.

② 상급 레지던트는 하급 레지던트, 인턴, 학생에 대한 교육을 부분적으로 담당한다.

③ 레지던트는 담당환자에 대한 진단서 및 필요한 소견서를 발부할 때 필요시 스텝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기타 근무는 각 과의 레지던트 교육계획에 의한다.

바. 당번근무 ① 레지던트는 해당 각 과 계획에 의하여 당번근무를 할 의무가 있다.

② 당번근무 기간은 각 과 과장의 지시에 의한다.

③ 당번은 각 과 과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교대할 수 있다.

원자료(을 제4호증의 3)에 “있다”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없다”로, 피고는 ”있다“로 주장하고 있는데, 문맥과 문장 구조상 “없다.”의 오기로 보인다.

④ 당번자가 정 위치를 떠날 때에는 반드시 행선지를 당직사령 또는 행정사령에게 알려야 한다.

나. 제1심 판결 제2의

가. 2 항의 2행"평일당직 13시간 08:00 ~ 익일 07:00 " 부분을"평일당직 13시간 18:00 ~ 익일 07:00 "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3의

나. 1) 가)항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련기간 중 상당한 일수의 당직근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를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련기간 중 상당한 일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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