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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1 2016가단140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3,977,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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