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22:55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사건 진술 청취 후 위 대리기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새끼야, 내 세금 쳐 먹고 사는 새끼들이, 내가 세금 얼마 내는지 알아.”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D의 가슴을 박으면서 밀치고, 손으로 E을 밀치고, 같은 날 23:05경 E의 지원요청으로 위 장소에 도착한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나랑 맞짱까자.”라고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경찰관 여러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장시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자백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태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