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210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3행의 “D”을 “H”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감정 1 갑 제15호증, 제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공부상의 표시와는 다른 원고 주장의 복층 부분이 존재하였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감정평가하면서 복층 부분을 제시외 건물로 별도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감정평가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복층 부분은 층고, 사용자재, 구조 등에 비추어 평가된 지층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는 상태이고 이용자에 따라 철거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를 정상적인 복층 부분, 즉 증축이나 개축된 부합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체 건물 단가에 시설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의 복층 건축 후 이루어진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 모두 복층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여 감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