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5. 11.경 C과 대금 118,000,000원에 컨베이어 프레임 제작 등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700만 원 상당의 추가 발주를 하였는데, 대금 지급, 계약금액 조정,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공제, 상계 등을 통하여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은 9,619,665원이 남아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C을 상대로 가공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2. ‘피고(C)는 원고에게 33,96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18가단611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8305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대금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 정본은 2018.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C에 대한 미지급 대금 9,619,6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C이 피고에 대한 대금청구채권을 주식회사 D에 양도하여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3.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