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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15680
합의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주방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진공밀폐 용기의 유통과 수출입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② 원고는 2013. 7. 26.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10. 1.로 이자 없이 약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위 약정에는 밀폐용기 제작공장을 운영하는 소외 A(상호명: B)가 보관 중인 원고 소유의 진공밀폐용기 전량을 위 차용금의 담보조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피고가 위 진공밀폐용기와 그 제작금형의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 ③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아니 하자,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12.경부터 2014. 3. 초경까지 A로부터 95,666,860원 상당의 진공밀폐용기를 받아 가져간 사실, ④ 원고는 2013. 12.경부터 네 차례에 걸쳐 담보물인 위 진공밀폐용기를 반환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2262호로 위 차용원리금 2,333만 원(이자는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 없이 연 24%의 비율로 산정하였다)을 변제공탁한 사실, ⑤ 원고는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8860호로 피고에게 위 진공밀폐용기 가액 95,666,860원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⑥ 위 소가 진행 중이던 2015. 5. 26.경, 피고는 ④항 기재 공탁금 2,333만 원을 찾아서 원고에게 반환하고 66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667만 원은 장차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을 취득하면 피고가 이로써 상계하기로 하며, 기 수령한 진공밀폐용기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가 가지고,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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