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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09 2015가단1055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2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6.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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