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공소장에는 ‘F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E’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에게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그 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토목공사의 도급을 주겠다.
그리고 빌린 돈은 공사가 착공된 후 PF 대출자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공사를 착공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당 공사의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공사를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에게 도급을 준다고 확실히 말한 사실은 없으나, 이곳저곳에서 견적을 받고 있으니 견적이 맞으면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H 현장은 토목공사만 끝낸 상태인데 남동생에게 이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고 있고, I 현장은 착공하지 못한 상태이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