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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4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17: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29세) 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떠드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너 눈깔아 ”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한 방향으로 숟가락을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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