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4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17: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29세) 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떠드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너 눈깔아 ”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한 방향으로 숟가락을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