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A과 피고 B는 공동하여 272,48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7...
이유
피고 사회복지법인 A 및 피고 B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사회복지법인 A(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노인요양원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1984. 10. 8.경부터 2013. 7. 14.경까지 피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피고 재단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B는 시 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D 등 의사 7명의 명의로 ‘E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2005. 12. 27.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의사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였다.
피고 B 및 피고 재단은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약식 기소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34), 2015. 8. 12.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되었다.
원고는 의료급여법 제5조 제1항의 의료급여 보장기관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한 기간 중 2012. 10. 19.부터 2013. 6. 11.까지 의료급여비용으로 272,486,100원을 지급하였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31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