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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4 2019가합400892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2.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같다.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A, 공동명의인: B 매매대금: 2,600,000,000원 계약금: 26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0원, 2018. 2. 22.까지 잔금: 1,340,000,000원, 2018. 3. 15.까지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계약금 26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금일 입금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12월 8일에 지불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12. 7. 계약금 26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2017. 12. 8. 나머지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2. 21. 피고와 잔금지급기일을 2018. 3. 6.로 변경하면서 기존 중도금은 위 변경된 잔금지급기일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변경 전의 위 기존 매매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3. 14.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받았고, 위 측량 결과 위 각 토지 중 D 토지에 인접한 E 지상 건물이 위 D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구체적인 침범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 E 토지의 소유자인 F은 해당 토지 중 아래 도면 5, 6, 7, 8, 9, 10, 11, 12, 13, 19, 20, 21, 22, 23, 2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합계 81㎡(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담장 안쪽에 두어 점유하면서 침범하고 있고, 위 침범부분 중에 같은 도면 10, 27, 2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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