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9 2017고단19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B 운영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라 한다) 의 자금 인출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평택시로부터 2016. 3. 17.부터 2016. 9. 30.까지 C 구축사업 추진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 601,406,000원( 구축 비 553,319,000원, 운영비 48,087,000원) 을 지원 받아 이 사건 위원회 명의의 D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8. 2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7,927,4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별첨 1 B D 통장 사본

1. 별첨 2 B 운영위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B 센터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재직하는 운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월급 중 매월 50만 원 및 피고인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