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1 2018가단328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F 임야 3136㎡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3/7 비율로, 피고 D, E은 각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2, 4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