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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0.23 2012가단2081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2013. 5.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라제10호증의 각 기재, 갑제9호증, 을라제7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저소득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자인 입주자가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다시 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는바, 원고와 주택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의 일부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여 주택소유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4. 법무사인 피고 E에게 위와 같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용인, 성남 지역에서의 주택소유자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와 입주자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A의 아들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고, 위 피고들과 피고 D은 모두 G이 목사로 있는 성남시 H 소재 ‘I 교회’의 신도들이다. 라.

위 ‘I 교회’의 목사인 G과 신도들인 피고 A, B, C, D은 피고 D이 원고의 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이용하여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D은 위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입주자로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원고는 피고 D의 신청에 따라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피고 D에게 전대하기로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피고 E이 2011. 8. 1. 원고를 대리하여 중개업자인 피고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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