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0(2008.5.30)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이며,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구분경리하여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 회계별 결산서에 각각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30호(1999.12.8.)를 참조하기 바랍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050호(1999.11.2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귀 질의 3)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귀 질의 법인이 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대한 관련법(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질의함
1. 다수의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 각 수익사업체별로 준비금의 손금산입 내역과 사용내역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 여부
(가)일부에서는 준비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시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전출된 준비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고유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해야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확한 사용 인정기준이 무엇인지?
(나)일정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대체자산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다수 수익사업체 중에서 특정 사업체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수익사업체에서 손금 산입한 준비금과 합산한 후 설정된 전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순차적으로 상계하여도 관련세법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3호 생략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46012-4230, 1999.12.08 *
【제목】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경리하고 결산서를 별도 작성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계상할 수 있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합산신고해야 함
【질의】
(사실관계)
현행 세법에서는 대학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수입, 용역연구수입, 임대료수입 등을 수익사업수입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학교회계에 기표되어 있는 수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할 경우에는 학교회계와 학교법인회계에 문제점이 발생됨.
사례 : (이자수입등 1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1) 학교에서 회계처리
Dr.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억 Cr.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억 경상비전입금* 10억
* 수익사업준비금은 법인에서 전입된 것으로 보아 경상비전입금으로 처리
2) 학교법인에서 회계처리(현재, 교육부 지침)
Dr.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억 Cr.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억 경상비전출금* 10억
* 수익사업준비금은 학교법인이 학교로 기 전출한 것으로 보아 경상비전출금차감사항으로 처리
(질의사항)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전입금이나 전출금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전출 혹은 전입이 발생된 것으로 기표됨으로써 재무보고서가 왜곡되어 나타남. 그러나 국세청 예규(46012-55, 1996. 1.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에 근거한다면 학교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수입은 학교회계의 수익에 이미 기표되어 있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각각 구분경리하고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결산서에 각각 계상할 수 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는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4050, 1999.11.22.
【제목】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과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교육사업과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재단이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교육사업과 수익사업의 총괄업무 이외의 별도 사업은 없음). 그리고 그 회계는 고유목적회계인 학교회계, 수익사업회계인 임대회계와 재단회계로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당좌자산)을 재단회계(학교회계가 아님)에 전입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의함.
① 재단을 비영리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경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을 비영리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재단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수익사업간의 전입으로 경리하여야 하는지.
② 그리고 재단회계에 전입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학교회계에 전입한 금액만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