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217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9,567원 및 그 중 29,924,299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9,567원 및 그 중 29,924,299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